전국철거민협의회"LH철거민임대아파트 보증금및 월임대료반환소송기자회견
국민임대아파트입주 철거민소송단모집
전국철거민협의회 “LH철거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월임대료반환소송을 위한 소송단모집 및 LH규탄기자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올려받아온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가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철협은 24일 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LH 철거민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단 모집 및 LH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잘못된 행정을 한 LH를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는 보금자리를 잃은 철거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LH는 일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철거민 우선 공급 가구에는 입주 시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임대료를 할증하는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철거민 가구에도 적용했다. 이에 철거민 자격으로 인천 가정LH3단지에 입주한 한 입주민이 “소득이 개선됐다고 해서 철거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이 사실이 경인일보 (2025,3.18)보도로 뒤늦게 알려졌고 전철협은 긴급 중집위를 통해 특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철거민의 권익을 위해 온라인(http://kebal.org)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철협은 전국의 각종개발사업과정에서 철거민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소송단에 참여할수 있도록 참여사이트와 공익소송 관련 법무법인을 선임한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게되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LH 주거정책에 순응하면서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협조한 철거민에게 소득요건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할증한 것은 잘못됐다”며 “LH는 잘못을 인정하고 할증분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안희철)을 선임했다”며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한 명의 철거민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조만간 피해철거민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LH가 창구를 개설해 피해 입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관련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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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