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QR코드'·'신분증 달기'로 부동산 불법 중개 원천 차단
서초구가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한 확인 장치를 이중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1,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지난 13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함이다.
QR코드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병행 중이다. 신분증은 가로 5.5㎝ 세로 8.5㎝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해당 사업들을 통해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을 위한 구청을 방문 시 QR코드 스티커와 신분증 제작·배포를 적극 안내하고, 폐업의 경우에는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찾아가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지난 10월 말까지 약 447여건의 상담을 운영 중이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동영상 배포'도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서초구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와 더불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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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자 다른기사보기